보도자료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 의지 공개질의한 시민행동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1-04-28 16:06
조회
3334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34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성명에 이어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에게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배포하고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질의서에 회신한 후보와 그 내용을 금일(4월 28일) 공개했다.

질의 내용은 ▲사회적경제 3법 찬성여부(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적경제 관련법(마을기업 육성법, 신협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에 대한 찬성여부와 반대의 경우 그 이유 등이다.

시민행동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의 요구를 알리며 5월 임시회에서 공청회 및 기재위 의결을 진행하고 6월 정례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진행하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대표 후보자 3인(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중 질의서에 답변한 당대표 후보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자다. 송 후보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3법과 사회적경제 관련법안 모두에 찬성 의견과 8년째 논의되고 숙성된 법률안인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제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자 7인(강병원, 황명선, 김용민, 전혜숙, 서삼석, 백해련, 김영배) 중에서는 기호 1번 강병원 후보자, 기호 2번 황명선 후보자 그리고 기호 7번 김영배 후보자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기호 7번 김영배] 후보자는 가장 먼저 답변을 보내왔다. 김 후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3법과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 그는 직접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단장으로서 차기 지도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민생1호 업무로 설정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여 6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전해왔다. [기호 2번 황명선] 후보자 역시 사회적경제 3법 및 관련법안 통과에 모두 동의했으며, 기초단위 그리고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혀왔다. [기호 1번 강병원] 후보자는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하였으며, ‘민생은 철저하게’라는 후보자의 선거 슬로건처럼 민생법안으로 당차원의 입법과제로 추진되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혀왔다.

시민행동은 “이번 자료공개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8년째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 제정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심화되는 양극화와 기후위기를 극복을 위해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관점을 가졌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의원 득표비율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와 일반당원 투표 5%로 진행되는 5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투표 및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도우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밝힌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감사하며, 사회적경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회신자료는 시민행동 사무국 역할을 하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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