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와 부결은 시대에 대한 역진이다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9-06-26 15:36
조회
1855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와 부결은 시대에 대한 역진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와

조례안 부결에 대한 입장 

 

□ 2019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를 통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11일 구 의회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부결한 일이 있었다.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의 조례안 재의요구와 조례안 부결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역진이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정적 개인의 입장이 정책의 왜곡을 낳은 비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사회적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다.

□ 따라서 이번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해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일은 명백히 시대를 역진하는 것이다.

□ 연대회의는 동구청장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구청장의 생각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165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대구의 경우만 해도 대구시대구 수성구대구 달서구 등이 이미 같은 내용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 이에 연대회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구의회가 시대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옳은 길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2019. 6. 2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