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와 부결은 시대에 대한 역진이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재의 요구와 부결은 시대에 대한 역진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와
조례안 부결에 대한 입장 –
□ 2019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를 통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11일 구 의회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부결한 일이 있었다.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의 조례안 재의요구와 조례안 부결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역진이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정적 개인의 입장이 정책의 왜곡을 낳은 비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사회적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다.
□ 따라서 이번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해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일은 명백히 시대를 역진하는 것이다.
□ 연대회의는 동구청장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청장의 생각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165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의 경우만 해도 대구시,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등이 이미 같은 내용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 이에 연대회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구의회가 시대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옳은 길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2019. 6. 26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