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협동조합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불가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5-02 17:26
조회
990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액셀러레이터로 사업을 영위하려면 중소벤터기업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는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등으로 한정하여 협동조합은 초기창업자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 2일부를 개정 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완료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C%B0%BD%EC%97%85%EC%A7%80%EC%9B%90%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