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안됨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5-01 17:22
조회
763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안됨>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이여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안된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 이로 인해서 망할경우 대비할 공적 안전망에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황. 어렵게 직원을 구해도 다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임.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배현표 사무국장님이 주신 의견 중 일부를 옮깁니다.)
원글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714905758604251&id=1000025453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