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취소 관련 제도개선의 건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5-01 17:13
조회
1380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4항에 따라 총자산대비 출자금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은 의료기관 운영의 특성상 달성키 어려우므로 5인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취소 규정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특례나 예외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