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취소 관련 제도개선의 건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5-01 17:13 조회 1149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4항에 따라 총자산대비 출자금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은 의료기관 운영의 특성상 달성키 어려우므로 5인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취소 규정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특례나 예외 규정이 필요함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협동조합 전자(투표)총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이 안됨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