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 문제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8-23 12:53
조회
1064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취득가액의 1000분의 35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주식회사 00소유의 부동산이 단지 협동조합 00소유의 부동산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