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외이사,감사 허용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9-18 12:57
조회
1572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의해 1/5범위 내에서 이사 1/2범위 내에서 감사를 선임 할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78조에 의해 조합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
농협중앙회(연합회)등은 사외이사제도를 두어 사업에 대한 외부의 참여와 감시를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