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협동조합(사업자)조합원의 사회적기업 인력고용 불가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9-02-15 13:02
조회
1773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조합원)’ 등
협동조합법인 내 (사업자)조합원의 사회적기업 인력고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합원이 주식회사의 (사업주)주주와 같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법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지침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