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동물진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20-05-11 13:03
조회
999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늘 막연했는데 이번 개선된 부가가치세법 관련해서 보면서 아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네요. 35조 17항에 동물진료 용역을 부분도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동물진료 용역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기업이 되었더니만 사회적기업 경영공시가 별도로 연2회가 있더라구요. 게다가 경영공시에 이사회회의록까지 제출을 해야하더라구요.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