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대회의] 지역네트워크집담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5-05-01 16:30
조회
542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지역네트워크 집담회 ]

2015. 5. 14(목) 16:00~18:00

사회경제기본법 제정이 지역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더딘 이론적 성찰과 실천론의 혼선 속에서  

지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현재 각 정당에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합니다. 사회경제법은 사회적경제를 실체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제정된 준비된 법률이 아니라는 점, 정치권이 주도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에 착근하도록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전달체계 중심의 설계라는 점, 특히 보충성의 원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 제정 의도와 달리 역기능적인 문제들도 존재한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지역별 건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아닌 지원조직의 재편과 전달체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는, 당사자들이 주도하지 않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본 집담회를 통해 현상적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국의 유관 조직들과 입장과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논의 함께 에너지를 모아 주세요.

주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주관 충청권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 : 김제선 상임이사 (풀뿌리사람들)

•기조발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핵심내용과 주요 이슈 점검 _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논의소주제 _ 이인우(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김종수(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경수, 유정배(강원도)

–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역 사회적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경제의 근본적 발전을 위한 기본법 내용 제안

– 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 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별 대응전략

•문의 : 박대호 사무처장 (010-3335-0538) | 신순예 사무국장(010-4148-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