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4-05-02 13:29
조회
493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졸속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유승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66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시회적경제기본법’이 지난 4월30일 발의 되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연설 이후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지 두 달 만에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비롯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지난 4월10일 새누리당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연대회의는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행정통합과 전달체계, 정책추진에 있어 큰 변화를 야기하는 법안이므로 현장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입법부터 하자는 것이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켜 왔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지 문제제기 한바 있다.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영역이다. 이같은 협력은 법률의 제정과정에서부터 법제정 이후 정책의 실행과정에까지 일관성 있게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견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발의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공개적이지 못하며,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경험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입법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간, 행정부처간 협력보다는 불협화음만 커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에 요구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졸속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집권적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수립과 지원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행정체계 통합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에 의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해야 한다.

4. 사회적경제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에게 떠맡기는 수단이 아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2014년 5월 2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