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발족식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7-11-24 17:45
조회
140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경제를 추구하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사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일역을 담당할 사회적경제 분야에도 큰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에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와대 내 공식 직제로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사회의 제영역에서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민과 관의 대화와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10월, 범 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에 사회적경제 현장의 주체들이 제안하고 요구한 정책과 방안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은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토양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시기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민간진영의 총의를 모아 제 정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급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경제 현장의 의견이 10월에 발표된 범 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우선 매듭이 지어졌다면 이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사회적경제가 21세기 한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결성되었다. <시민행동>은 부문별,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및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바른정당이 공약하고 추진하기로 협약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열망하는 현장의 바램과는 달리 국회 내에서는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공약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지지하는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법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정의당,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시기 정책협약을 한 약속을 상기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재 국민의당의 대표인 안철수 대표도 2012년 대선 당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소속 의원이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기여한 바 있는 국민의당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주기를 바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적경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순기능을 해왔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및 지방정부도 지역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보수가 중시하는 성숙한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에도 사회적경제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사업과 일자리는 단지 수치로서의 일자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오랜 빈곤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자활의 상징이며,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하려는 협동의 상징이다. 또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결과물이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재차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제 정당과 정부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우리 사회적경제 영역의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혁신과 표용적 발전을 추구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1월 22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최고관리자                            2017-11-24 00:27

발족식 및 기자회견에는 유영우 공동대표, 송병주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대표, 하재찬 정책위원장, 김대훈정책위원장,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대표, 변형석 한기협대표, 안하원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이천식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최고관리자                          2017-11-24 00:27

이후 활동 내용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확산합니다.https://www.facebook.com/socialeconomybasiclawof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