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정기부금 단체 허용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7-09-14 16:05
조회
719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조합으로 하며, 회원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회원조합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성격의 시범사업을 기획, 실행한 후 그 성과를 전파하는 등 공익적 성격이 높은 비영리법인임.

− 하지만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합회의 선도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
− 협동조합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