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능하도록 법개정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4-05 16:19
조회
877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