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지자체의 출자 · 출연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능토록 법 개정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4-05 16:32
조회
449

○ 지자체의 출자 · 출연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능토록 법 개정
–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 내용 : 주식회사, 재단법인만 출자 · 출연 설립 가능
– 개정 : 출자 · 출연 설립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토록 개정
프랑스의 경우 공익협동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 시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