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사회적협동조합이 전문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토록 법개정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4-19 16:38
조회
737

건설산업기본법상 비영리법인은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전문건설업을 할 수 없음. 이로인해 건설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규모화나 전문화가 어려움.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법 일부를 개정 할 필요가 있음.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 주신 의견 중 일부를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