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불인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 필요)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4-26 16:45
조회
404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840301.html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여성기업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 포함)’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이런 여성기업은 지원법률에 따른 여러가지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99년 공포된 여성기업지원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게 입법 취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기회의 균등보장,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며, 여성경제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도와주기도 한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여성이고, 당연하게도 모든 임원이 여성이더라도 여성기업에 대한 일체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법령상 여성기업은 사실상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여성기업이 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지난해 관계부처에 신문고로 넣었더니 담당자에게 돌아온 답은 이랬다.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지므로 여성이 최대출자자의 지위에 있다 하여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로움에 따라 협동조합을 여성기업으로 편입할 경우 여성기업 조건 유지를 위한 확인의 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주식회사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주식 변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여성기업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이런 확인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협동조합을 위한 제도적 생태계가 얼마나 엉성한지를 보여주는 한 일화이다. 여성기업지원법 제2조에서는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협동조합 역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는 만큼 법률상으로는 여성기업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범위보다 협소하게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을 했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