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9-01-30 13:5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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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장례사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이란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데,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주)한두레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조합원이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자본금 상향 문제로 인한 존폐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2019년 1월 25일까지 재등록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상조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동체 장례문화를 형성하고자 2010년 1월 출범한 협동조합으로, 창립 이래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원칙과 운영원리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15억원 자본금 상향 문제로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유권해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선불식 할부거래법 상의 사용자와 소비자간의 관계가 아닌 협동조합 내부의 공제사업 또는 상호부조 성격으로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중심의 상조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기 존재를 훌륭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시대적 흐름인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협동의 경제를 인정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스스로가 이용자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혼탁한 상조시장의 맑은 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조합원의 자발적인 출자운동,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자본 조달 노력,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제 2, 제 3의 전향적 정책판단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