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명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4.29)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5-04-29 16: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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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

– 경제재정소위 논의 무산에 대한 민간 사회적경제진영의 입장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지난 28일 열린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에 민간 사회적경제 관련자들은 여․야당 법안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새누리당 위원들이 급작스럽게 제시한 다른 법안과 논의 순서를 정하는 논쟁만 하다가 산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허탈해 지고 말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간이 먼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고새정치연합 등 3개 정당이 공히 법안을 만들어 제정하겠다고 시작한 것이다따라서 그동안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요구해 왔다새누리당의 2014년 4월 공청회 이후 지난 1년간 지역순회토론회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점차 법안의 방향이 수렴되어 왔고이런 흐름을 모아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신계륜의원은 최근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문위원실의 대안을 검토하면 지역지원센터 등에 대한 몇 가지 이견 외에는 큰 틀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가 모두 입법에 동의하는 초당파적인 민생법안이며(유승민의원 67신계륜의원 65박원석의원 11총 143명 발의지난 해 6.4선거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에서도 각 당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더구나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대표발의자인 유승민의원을 큰 득표차로 원내대표로 뽑았으며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높은 비중으로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 순서를 가지고 다투거나 다른 법안들의 통과와 교환하려는 듯한 소위위원들의 발언은 지난 1년간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말이나 주장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갖게 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이유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입법제안이 바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원칙이며필요성이다지난 1년간 그 필요성은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화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다른 법률과 연계하겠다는 시도나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식의 새누리당 내부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은 새누리당이 민생경제와 서민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정리한 의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개별법 협동조합이 사실상 금융회사라서 사회적경제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이나 사회적경제기금을 제외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정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기존 개별법 협동조합들의 목적 위배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부실했음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성실히 행정적 뒷받침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다따라서 법 제정 논의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의 뜻을 훼손하려는 발언과 주장은 삼가한다.

2.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에 대한 민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다른 법률과의 연계나 거래를 조건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3.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각 당이 제안한 입법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농협신협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그 외 사회적경제에 자기 지향을 두고 활동하는 제 단체들이 자발적 결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한다.

하나광역 및 기초 차원의 사회적경제위원회지원조직지역기금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담아야 한다.

하나법정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정한다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

하나사회적경제위원회의 사무국을 별도로 설립하고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2015. 4. 29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