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관

1/개정 2021-03-31

1장 총칙

 

1(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라 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국내·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목적 및 사업)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와 업종ㆍ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본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대회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운동의 네트워크 및 연대

2.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활동

3. 정보의 소통과 축적

4. 조사, 통계연구

5. 정책연구 및 대변 활동

6. 그 밖의 연대회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연대회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회원

 

4(회원의 종류 및 자격) 연대회의의 회원은 조직회원과 개인회원,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네트워크 조직

2. 사회적경제 업종, 유형, 부문 및 목적 기반 네트워크 조직

3. 사회적경제 유관 시민사회조직 등 연대회의 이사회가 승인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연대회의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서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

 

5(가입) 연대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가입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입 불허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가입 신청자는 가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연대회의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6(탈퇴) 연대회의에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은 탈퇴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 회원에 대한 효력은 탈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탈퇴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탈퇴 신청서를 제출 한 달 이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탈퇴 신청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탈퇴 신청한 달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자격정지 또는 제명)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1. 1년을 초과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이 현저하고 명백한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

1. 연대회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연대회의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의 자격정지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의 제명은 총회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의 절차와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8(권리와 의무)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및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후원회원은 발언권과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만을 갖는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회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회비는 회원 조직의 규모, 재정상태 등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각 회원의 자발적 기여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비의 결정, 납부, 반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3장 임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이사장) 1

2. 상임이사 1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10(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3(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대표(이사장)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상임대표는 총회 및 이사회,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공동대표회의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분장하여 상시적으로 연대회의를 대표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사업 기획 . 집행

2. 사무 업무 총괄

3. 대외 업무 및 연대활동 수행

4. 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로부터 위임 받은 역할 수행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대회의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연대회의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

2. 1호에 따른 감사결과의 총회 또는 이사회 보고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그 밖에 연대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임원의 처우) 연대회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총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의 대표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18(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대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0(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조 제1호 및 제2, 4호 중 회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은 회원이 속한 단체의 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편, 전자메일 등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한다. , 서면으로 의결을 한 경우 차기 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의결권은 회원의 조직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한다. 의결권의 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5장 이사회

 

21(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22(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4개월에 1회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23(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4. 제규정 제.개정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주사무소)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기타 이사회의 의장이 부의한 사항

11.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4(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장 기타 조직

 

25(기구의 종류)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감사

3. 이사회

4. 공동대표회의

5. 집행위원회

6. 위원회

7. 사무국

 

26(공동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사항) 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선출한다.

공동대표회의는 상임대표, 상임이사,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공동대표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공동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정책 및 연대협력 사항

3. 기타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27(위원회와 집행위원회)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대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집행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8(사무국)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은 연대회의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회람 후 사무국에 비치한다.

 

7장 재산과 회계

 

29(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0(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1(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홈페이지(www.ksenet.org)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2(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3(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4(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6(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8장 보칙

 

37(정관변경) 연대회의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38(해산 및 합병) 연대회의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9(잔여재산의 귀속) 연대회의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대회의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0(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관

1/개정 2021-03-31

1장 총칙

 

1(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라 한다)라 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국내·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목적 및 사업)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와 업종ㆍ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자본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대회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운동의 네트워크 및 연대

2.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활동

3. 정보의 소통과 축적

4. 조사, 통계연구

5. 정책연구 및 대변 활동

6. 그 밖의 연대회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연대회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회원

 

4(회원의 종류 및 자격) 연대회의의 회원은 조직회원과 개인회원,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 네트워크 조직

2. 사회적경제 업종, 유형, 부문 및 목적 기반 네트워크 조직

3. 사회적경제 유관 시민사회조직 등 연대회의 이사회가 승인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연대회의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서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

 

5(가입) 연대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직은 가입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입 불허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가입 신청자는 가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연대회의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의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6(탈퇴) 연대회의에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은 탈퇴신청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탈퇴 회원에 대한 효력은 탈퇴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탈퇴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탈퇴 신청서를 제출 한 달 이전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탈퇴 신청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탈퇴 신청한 달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자격정지 또는 제명)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1. 1년을 초과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이 현저하고 명백한 경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다.

1. 연대회의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연대회의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의 자격정지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의 제명은 총회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의 절차와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8(권리와 의무)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및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후원회원은 발언권과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만을 갖는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대회의 주관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회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회비는 회원 조직의 규모, 재정상태 등에 따라 차등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각 회원의 자발적 기여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비의 결정, 납부, 반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3장 임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이사장) 1

2. 상임이사 1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10(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11(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2(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3(상임이사)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대표(이사장)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상임대표는 총회 및 이사회,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공동대표회의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분장하여 상시적으로 연대회의를 대표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사업 기획 . 집행

2. 사무 업무 총괄

3. 대외 업무 및 연대활동 수행

4. 이사회 및 공동대표회의로부터 위임 받은 역할 수행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대회의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연대회의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

2. 1호에 따른 감사결과의 총회 또는 이사회 보고

3. 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그 밖에 연대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임원의 처우) 연대회의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총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정회원의 대표로 구성하고, 상임대표가 의장이 된다.

 

18(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대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6. 사업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0(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7조 제1호 및 제2, 4호 중 회원의 제명에 관하여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은 회원이 속한 단체의 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해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편, 전자메일 등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한다. , 서면으로 의결을 한 경우 차기 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의결권은 회원의 조직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한다. 의결권의 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5장 이사회

 

21(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22(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4개월에 1회 개최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23(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4. 제규정 제.개정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주사무소)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기타 이사회의 의장이 부의한 사항

11. 기타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4(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그 의결방법은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단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장 기타 조직

 

25(기구의 종류) 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감사

3. 이사회

4. 공동대표회의

5. 집행위원회

6. 위원회

7. 사무국

 

26(공동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사항) 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 선출한다.

공동대표회의는 상임대표, 상임이사,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공동대표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공동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2. 긴급을 요하는 정책 및 연대협력 사항

3. 기타 상임대표가 부의한 사항

27(위원회와 집행위원회)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대회의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집행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8(사무국) 상임대표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은 연대회의 각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회람 후 사무국에 비치한다.

 

7장 재산과 회계

 

29(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0(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1(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홈페이지(www.ksenet.org)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2(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3(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34(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6(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8장 보칙

 

37(정관변경) 연대회의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38(해산 및 합병) 연대회의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9(잔여재산의 귀속) 연대회의가 해산하는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대회의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0(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