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법예고-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4-04-23 16:46
조회
514

[입법예고-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기재부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공고내용과 첨부파일 검토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4 – 78 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합회 명칭 관련 수정・금지 절차(제2조)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오해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나.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제4조의2)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협의・조정사항을 규정 다. 창립총회 절차(제6조, 제11조)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하여 총회절차 및 의결사항 등을 명확화 라.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제6조의2) 정관, 조합원 수 등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절차를 마련 마. 신고확인증의 발급(제6조의3)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등 절차 도입 바. 감사의 예외 요건(제7조의2) 조합원 수 10인 이하 및 기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사. 경영공시(제10조, 제19조) 경영공시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 마련 아. 흡수합병(제10조의2, 제19조의2)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흡수합병에 대한 인가신청 및 보완요구 절차 마련 자. 조직변경(제10조의4, 제19조의4) 타 법인등이 구성원 전원 동의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대한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절차마련 차. 공제사업(제10조의5, 제20조의2)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회원수 10개, 출자금 1억원’ 이상이라는 인가 요건 및 절차 마련 카.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제12조) 설립인가 기준 중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삭제하여 설립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차.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가능 카. 권한의 위임・위탁(제21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19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전화 : 044-215-5910~7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hjlim2002 @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