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대법원 등기소 양식에 협동조합 변경 등기 등재 필요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4-26 17:00
조회
1237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840301.html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는 다양한 등기신청서 양식이 올려져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단 2개 양식만 있다.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등기신청서이다. ‘협동조합은 설립시에만 등기신청을 하나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61조, 64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 임원의 변경, 이사장의 주소 변경, 정관의 목적 변경, 주된 사무소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한다. 이 중 출자금 총액은 사실상 매년 변경될 수밖에 없으며 임원의 변경도 2년에 한번 정도는 발생한다. 그렇기에 관련한 협동조합 등기변경 양식이 법원 등기소에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현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등에서 주식회사의 여러 양식을 참조해서 만든 양식이 있다.그리고 이 양식을 가져갔을 때 등기소에서 받아주기도 한다.그렇더라도 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에 올라와있지 않다는 것은 씁쓸한 느낌을 남긴다. 법원과 등기소조차 아직도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격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협동조합 설립 또는 변경을 위해 등기소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번쯤 등기소 직원들과 논쟁을 벌였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한참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지’란 생각이 절로 든다. 필요한 양식을 빠짐없이 만들어 등기소 직원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나 교육을 했더라면 치루지 않을 사회적 비용이다.

작가 은유는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에서 “사회적 약자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협동조합을 하려는 사람이야말로 가진 것도 적지만, 무지한 질문에 계속 답해야 하는 이 사회의 약자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7년차에 협동조합이 처한 씁쓸한 현실이다.
다행히도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법원과 협의를 시도해보고 있다.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양식을 기재부 협동조합 포털에도 올리고, 이를 정식 양식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등기소 직원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가 풀리면 세무서, 은행 등에서도 협동조합 양식 마련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