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외이사,감사 허용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9-18 12:57 조회 1241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에 의해 1/5범위 내에서 이사 1/2범위 내에서 감사를 선임 할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78조에 의해 조합원만이 임원이 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농협중앙회(연합회)등은 사외이사제도를 두어 사업에 대한 외부의 참여와 감시를 허용하고 있음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조직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 문제 18′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