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18′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9-01-17 13:00 조회 976 2018. 10월 4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선정된 협동조합 제도개선 10대 과제△서면투표‧전자투표제도 도입△성립정족수 불산입제도 도입△해산간주‧해산명령제도 도입△협동조합의 상조사업 인정△영농‧영어협동조합의 농어업경영체 인정△안마사 협동조합의 인정△협동조합 액설러레이터 인정△등록면허세 감면△공증면제△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출연 인정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외이사,감사 허용 협동조합(사업자)조합원의 사회적기업 인력고용 불가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