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선불식할부거래법 개정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7-08-31 16:00
조회
1095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부당하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중 선불식할부거래법(이른바 ‘상조법’)은 혼탁하고 부패한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2010년 1차 개정 당시 자본금 3억원, 선수금 50% 의무 예치를 , 2015년 2차 개정을 하면서 자본금 15억원, 외부감사 의무화를 법제화하였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2009년 공제조합에서 출발해 2012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고, 1차 법 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어떤 상조회사보다도 성실하게 이 법을 지켜왔다. 그런데 2차 법개정을 하면서 자본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내년 말까지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재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 정직하지만 가난한 협동조합에서 이 막대한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말인가. 부정이라도 저지르란 말인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조합원의 돈을 안전하고 정직하게 예치해왔다. 자율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왔다. 상근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운영비로 조합을 운영해오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따로 자본금 축적할 여유가 어디 있었다는 말인가. 빚을 내든지(돈을 빌려줄 곳도 없다), 돈 없으면 문 닫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협동조합은 인적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조직이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출범 이래 철저하게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도 건실하게 운영해왔다. 부패하고 혼탁한 상조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자본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패한 상조회사를 잡으려다 건실한 협동조합을 잡는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시장적 방법과 동시에 비시장적 방법을 열어주어야 가난한 협동조합도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