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헌법 개헌(안)에 대한 논평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8-02-22 17:04
조회
613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에게 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특별 제안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21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극화, 승자독식의 폐해를 완화ㆍ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었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사회 및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재벌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운동장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주장, 제안하였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제출한 특별제안이 어제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충실하게 반영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승자독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선언적 수사로는 가능하지 않다. 헌법, 법률, 제도로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 ‘상생’하고자 할 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깊은 성찰과 인식이 필요하다. 이같은 방향에 입각해 나온 헌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변화와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후 헌법 개정추진 과정에서 후퇴하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촉구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사회적경제는 그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하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경쟁과 독식의 경제를 협동과 상생의 경제로 혁신해 나아는 큰 길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분발 할 것이다. 

 


2018. 3. 2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