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회기자회견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뺀 민생입법이란 없다”(11.27)

작성자
연대회의
작성일
2015-11-27 18:22
조회
706

우리의 주장 >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뺀 민생 입법이란 없다

– 19대 국회는 민생 입법 활동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작년 4월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를 열고올해 초 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만해도 국회가 민생을 돌보는 민의의 전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이미 지난 5월 사회적경제 분야의 대표단체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법 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에 다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은 의문과 분노를 가지게 된다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타도어의 요람이 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야당은 정책정당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렇게 1년이 넘도록 경제재정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민간의 요구로 입법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하여 시작하고여야 3당이 모두 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치권은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국민통합을 추구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무책임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편승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경제재정소위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법이라며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새누리당 의원 6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5정의당 11명 등 143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을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법이라고 덮어놓고 비판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수백만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민생을 책임진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밝혀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도 당 전체가 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결론을 지어야 한다사회적경제에 대한 여당의 색깔론에 당대표의 반박은 물론 대변인 성명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며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이다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는 야당답게 당대표가 나서서 구체적인 입법 전략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통합민생안정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강렬히 주장한다.

2015년 11월 27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